■ 진행 : 안보라 앵커
■ 출연 : 이주희 이화여대 사회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3월부터 필리핀 가사근로자 100명이서울지역 가정에서 일하게 됩니다. 저출생의 해법이 될 수 있을까요? 전문가와 함께 짚어봅니다. 이화여대 사회학과 이주희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먼저 영상으로 나갔는데 외국인 가사근로자 시행을 놓고 찬반 논쟁도 있었습니다. 우선 도입 취지부터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3월부터 시범적으로 운영한다는 건데 왜 도입한 겁니까?
[이주희]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서울시와 고용노동부는 저출생을 극복하고 경력단절 여성의 문제를 완화하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는데요. 그런데 저출생이나 경력단절 같은 문제는 굉장히 복합적인 구조적인 문제로 발생한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이런 도입은 예를 들어서 정부가 보편적 사회서비스를 통해서 일하는 여성과 남성을 지원하기보다는 보다 저렴한 외국인 노동력을 도입해서 시장의 선택권을 넓힌 상태에서 시장에 맡기고자 하는 의도로 도입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그래픽으로 외국인 가사근로자 시범사업에 대해서 정리를 했고요. 필리핀 가사관리자의 자격 요건도 정리를 했습니다. 필리핀 가사관리자의 자격요건은 만 24세 이상, 가사업무 국가공인 자격증 또는 관련 교육을 이수하고. 그러니까 나름대로 준비가 된 인력을 도입을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런데 희망가구가 많으면 이게 기준이 또 있더라고요. 도움이 가장 절실한 순으로 뽑겠다는 겁니까, 그 기준을 설명해 주세요.
[이주희]
가장 중요한 기준은 7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 부모 가족하고 그리고 다자녀 가정입니다. 이렇게 기준을 정한 이유는 수요가 가장 절실한 가구라는 기준도 있겠고또 7세 이하 같은 경우에는 여성의 연령이 한 30~40대 정도 되는데 이게 경력단절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연령 구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선택한 것 같고요. 희망가정이 그렇게 많지 않다면 보다 다양한 가구에 혜택이 돌아가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 초등 부모들이 서운한 마음도 있을까요? 왜냐하면 주위를 보면 경력단절 여성 하면 1차 고비는 당연히 영유아 때겠지만 2차 고비는 아이...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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